1. 사업용(영업용)화물자동차(용달,개별,일반화물)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자격을 취득하신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● 응시자격: 연령 만 20세이상 운전면허 1종 또는 2종 면허(소형 제외)이상 소지자로 만 2년이 경과한사람
●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분
2. 운전적성 정밀검사
●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기위해서는 공단이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를 받은경우에만 원서접수 가능
2.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
● 시험시간 80분/총점 중 60%이상 획득시 합격(80문제중 48문제 이상)-난이도는 운전면허시험과 비슷
3. 합격자 교육
●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자
● 1일 8시간 (09:00 ~ 18:00)
●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안내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(http://www.kotsa.or.kr/main.do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