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. 납부 ※
1-1 부가가치세
1) 법인사업자
*1.1-3.31간의 사업실적 - 신고.납부기한 4월 25일
*4.1-6.30간의 사업실적 - 신고.납부기한 7월 25일
*7.1-9.30간의 사업실적 - 신고. 납부기한 10월 25일
*10.1-12.31간의 사업실적- 신고.납부기한 다음해 1월 25일
2)일반및 간이과세자
*1.1-6.30간의 사업실적 - 신고.납부기한 7월 25일
*7.1-12.31간의 사업실적- 신고.납부기한 다음해 1월 25일
#4월과 10월에는 신고없이 세무서장 고지하는예정고지세액만 납부
나만.신규가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다음의
경우에는 예정신고 가능
-일반과세자
-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
-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/3에 미달하는 경우
-주사업장 총관납부승인을 얻은 자
-간이과세자
-직전과세기간 공급대가의 1/3에 미달하는 경우
1-2소득세
1) 개인사업자
1년간의 소득금액 - 다음해 5.1-5.31
#기타 유의사항
0 앞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귀하가 평생 사용하게 되는 번호로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
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.
0 사업자등록 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(휴.폐업포함)관할세무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시
에는 폐업일 후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.
0 거래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(계산서) 및 영수증 등 거래증빙 자료를 주고받아야 합니다.
0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타사업자에게 명의를
대여하거나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사법처리의 대상이
됩니다.
국세청 홈페이지 주소 : www.nts.go.kr
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(콜센터) : 국번없이 1588-0060